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철학자입니다.
오늘은 약국 할증, 약값 할증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는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병원이 할증된다는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약국 또한 그런 줄은 몰랐었는데요.
알아보니, 약국 또한, 병원 진료비와 마찬가지로 30%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약값 전체에 대한 할증이 아닙니다.
- 전체 약값 항목 중에서 약값은 그대로인데,
- 약을 만드는데 드는 조제료와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등 인건비만 추가돼 전체적으로는 7~8% 비싸집니다.
- ‘처방일수’에 따라 금액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2~3일 치 약의 경우 대략 오백 원 안팎의 할증이 붙지만, 장기간 복용하는 약의 경우 몇 천 원의 할증이 붙습니다. -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할증이 없고요.
- 비급여 항목도 조제료가 붙는 경우 비싸질 수 있습니다.
약값 할증제란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려책으로서
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약사들에게 인건비에 대해 30% 할증이라는 ‘시간 외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할증 시간과 구체적 기준
평일의 경우, 09시~18시 외의 시간에는 병원과 약국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30%의 할증이 붙습니다.
구체적인 할증 시간과 기준은 병원과 약국을 구분해서 볼게요.
1) 약국 할증: 처방전 접수시간 기준, 주말 종일
할증 시간은 처방전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저녁 18시부터 아침09시까지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하루 종일 할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저녁 17시 59분에 처방전을 접수했다면 할증이 붙지 않지만, 18시 정각에 접수한다면 할증이 붙습니다.
2) 병원 할증: 환자 위주 접수시간과 진료시간
토요일 09시~13시까지는
병원의 경우 ‘의원’만 할증 요금이 부과되고,
종합 병원의 경우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방문했을 때는 접수 후 진료까지의 대기 시간이 있지요.
이에 따라 접수시간과 진료시간이 할증 시간을 사이에 두고 애매할 때, 모두 환자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9시 이전에 접수하고 09시 이후에 진료를 본다면, ‘진료시간(09시 이후)’을 기준으로 하여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 17시 50분에 접수하고 18시 이후에 진료를 본다면, ‘접수 시간(18시 이전)’을 기준으로 하기에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할증은 입원과 퇴원에도 적용됩니다.
병원의 입·퇴원 수속은 하루를 12시에서 다음날 12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자정(00시)부터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시부터 24시 사이에 퇴원수속을 밟으면 50%의 별도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의 시간대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2)-(1) 병원 구분: 1·2·3차 의료기관
병상 규모·시설·인력, 진료과목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1∼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흔히 1·2·3차 병원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식 명칭은 1·2·3차 의료기관입니다.
- 1차 의료기관은 외래환자만 진료하거나 30개 미만의 병상을 가진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를 말합니다.
단일과목만 진료하는 소아과·내과·이비인후과나 치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2차 의료기관은 7개 이상 진료과목을 보유하고, 30 병상 이상 500 병상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차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아야 세울 수 있습니다. - 3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최소 9개 진료과목, 3년 차 이상 레지던트,
500 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
1단계 진료를 받은 뒤, 2단계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2단계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들어간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급여 절차에 따르지 않고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그 비용총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만 선호하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가벼운 질병은 1·2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고 위중한 질병은 3차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요약하면,
1·2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전문적인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참고로, 의료기관 분류를 살펴볼게요.
-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종합병원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병상수에 따른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2015년 의료자원의 공급과잉현상과 병상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종합병원 설립요건을 300 병상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上級綜合病院)이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중,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암이나 이식 수술 등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합니다.
*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중, 500개 이상소위 대형병원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 대학병원은 500 병상 이상,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700 병상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진료 과목은 최소 9개 과(이하 의료법, 3항 2호 참조)가 있어야 하고, 각 과에는 3년 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의료법([시행 2008. 4. 18.]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3조(의료기관)를 요약 정리해 볼게요.
①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③ "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의 전문의
④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치과병원을 제외하고,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⑤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 "의원"ㆍ"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⑦ "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2)-(2) 의료기관 종별 가산
종별 가산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인력, 시설 투자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름을 인정해
수가 가산을 차등화하는 제도로 지난 197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로 적용돼,
질환, 시간 대상자와 무관하게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많은 가산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단순 규모에 따라 차등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할이 불명확하고, 일률적 가산 탓에 과잉검사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1977년 도입 후 45년 만에, 23년 말, 다음과 같이 조정됐습니다.
2)-(3) 비급여 정보
참고로, 병원에서 지정하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하면,
어떤 항목이 어떤 병원에서 어떤 가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산 수가:
-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 별로
가격, 수가를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습니다. - 수가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입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을 합친 가격이 의료 수가입니다. - 치료에 필요한 재료 원가,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인건비, 병원시설 운영비 등을 종합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의료 정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 가산 수가는 이 정해진 의료수가 외에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더 주는 진료비 개념입니다.
- 가산수가는 정부가 중증 환자의 응급치료에 추가해 지불하는 건강보험 진료비입니다.
약값 할증제에 대해 탐구하다가,
의원과 병원, 상급병원과 대학병원 등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봤네요.
소위 '빅 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 대형병원에만 익숙했는데
구분 기준 변경에 대한 논쟁은 진행 중이지만,
병원 구분마다 엄격한 기준이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도 및 정책 담당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갈 위험을 마주해 의료개혁 등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모쪼록 국민의 건강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공적 이익을 우선시해야겠습니다.
병원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행 중인 ‘진료비 할증’과 비교되게,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인식이 저조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까지는 모르다가 아이들 병원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병원 진료와 같이, 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영역이지요.
제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할증의 적용 여부는 약제비 영수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할증이 붙은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가 되어있으니,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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