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철학자입니다.
제 블로그 방문 유입 키워드를 살펴봤더니, 대통령 월급, 국회의원 월급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정보가 정확하게 노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공적인 정보를 종합했으니, 참고하세요.
먼저, 결론적으로, 24년 기준,
연봉으로 대통령은 2억 5천, 국회의원은 1억 5천 받습니다.
월 평균, 대통령은 2천 1백만원, 국회의원은 1천 2백만원 받습니다.
공무원 보수: 봉급과 그 외 수당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다음 파일에서 보다 구체적인 보수에 대한 도표를 참고하세요.
공무원의 봉급(기본급) 외 수당에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됩니다.
- 정근수당: 월봉급액의 0~50%를 연 2회 지급합니다
- 가족수당: 배우자는 월 4만 원, 기타 부양가족은 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위험근무수당: 경찰, 소방 공무원 등에게 지급됩니다.
- 초과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 시 지급됩니다.
- 연가보상비: 미사용 연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 정액급식비
공무원 봉급: 호봉제와 연봉제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성과보수제도에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설명에 따르면,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입니다.
*연공(年功): 여러 해에 걸쳐 근무한 공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어, 균등성을 지향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우수전문인력의 공직유치에 기여하고, 복잡한 보수체계의 단순화로 보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 고정급적연봉제: 직위별로 연봉 고정.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등을 대상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정무직공무원은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연봉 외에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 성과급적연봉제: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
계급별 기본연봉,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성과급적연봉대상자는 연봉 외의 급여로,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습니다. - 직무성과급적연봉제: 고위공무원단을 대상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습니다.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 구분됩니다.
고위공무원 기준과 고위공무원단제도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5급이고, 4급 이상부터는 독대할 일(?) 아니고는 만날 일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긴데,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는 웃긴 상황이네요.
참고로, 헌법 제1장 제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 고위직공무원: 1급~3급
- 준고위직공무원: 3급~5급
이런 분류도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위정치인, 고위공무원은 1-3급과 함께, 정무직공무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종류 중, 정무직 공무원에 대통령, 헌법기관장, 국무총리, 장관과 차관 등이 포함됩니다.
*정무직공무원: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노무현 정부, 곧 참여정부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직급 통폐합과
외부인재 영입, 부적격자 조기 퇴출을 위해 2006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직 1~3급의 실•국장급을 '가~마'의 5단계로 편성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가/나 등급으로 개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공무원, 군무원 등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1~3급은 존재합니다.
결론 1 : 대통령 봉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1-3급은 위의 호봉에 따라서 받거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고정급적연봉제에 근거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공개된 자료는 2005년 자료였는데요. 너무 오래됐지만 비교 차원에서 참고하세요.
다음은 2024년 자료입니다.
기본 봉급만 제시돼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대통령 연봉은 대략 2억 5천 5백입니다.
대통령 퇴임 후 - 월급 70% 수령. 수령자는 1명.
국가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연금과 경호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처럼 퇴임 후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박근혜처럼 탄핵 심판을 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경우라도
기밀누설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곧 국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율리시스 S. 그랜트가 퇴임 후, 생활고가 심해서 회고록을 집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알려지면서 동정 여론이 일어났고, 이에 의회가 움직여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사저 주변에 2~3채의 경호동을 건설하고, 1 조당 8명으로 3개의 경호조가 5년을 경호합니다.
전직 대통령 사망 후, 전직 영부인은 1년을 경호받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월급의 70%, 배우자는 50%를 사망하기 전까지 받으며, 비서 3명을 고용할 수 있고
필요시, 청와대에서 헬기, 버스 등 이동 수단을 제공받습니다.
결론 2 : 국회의원 급여
2024년 자료입니다.
월평균 1천 3백이고, 연평균 1억 5천 7백입니다.
다음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공개한 국회의원 수당 지급 기준표입니다.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있으니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보고서 소개하고 끝낼게요.
24년 2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이라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를 통해,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주체를 의회(미국), 독립된 외부기구(영국), 연방대법관 보수연동(독일) 유형으로 구분하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원은 단순히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집행을 감독하며, 예산결산심사를 통해서 재정통제권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의원에게 그에 합당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임기간 동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급여 체계상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이는 일반 근로자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많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국회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급여(세비) 삭감’이 단골 의제로 등장한다. 과연 의원급여를 삭감하면 국회개혁이 용이해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국회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유능한 인재를 의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막중한 책무를 갖는 의원에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그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그 어떤 직업보다 사명감이 우선시돼야 하는 게 공무원이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한 그 사상과 이론의 의도는 좋았던 것처럼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네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