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철학자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정책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치매조기검진사업
2)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4) 노인주거복지시설
그중, 오늘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월부터 기존 이하 6개 노인 돌봄 사업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개편해서 시행됐습니다.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로 구분해서
안전지원(방문, 전화, ICT), 사회참여, 생활교육(신체건강, 정신건강), 일상생활(이동, 가사) 분야에서 지원을 시행합니다.
*ICT는 정보 전반을 다루는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에 '통신(Communication)'이 더해진 개념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 원격제어 등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 제공형태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정책이 그렇듯, 정말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포인트: 정서적 노화
노인 관련 자격증 준비를 하다가 '정서적' 노화라는 설명을 접했는데요.
새삼 새로웠습니다.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른분들을 접할 때, 신체 및 인지 노화에 대해서는 주의했었지만
소심해지는 경향과 우울증 등도 노화의 특징이라니,
어르신들을 향한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논어에서 70세면 從心所欲 不踰矩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대로 행해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또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수양을 기반으로 실천 가능한 만큼,
노화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핑계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화가 많은 현대인 범주에 노인들도 많은 만큼,
개인적 및 사회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사회에서 정책을 위해 청년, 중장년 등에 대한 나이 기준도 조금씩 다르듯이,
노년에 대한 기준 연령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65세(1959년생)를 노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진화에 따라 생명이 연장되고 인지 능력이 향상 돼왔지만
과연 평균적인 신체적 한계에 따른 적절한 '노인'은 몇 살이라 규정해야 할까요?
여러 매체에 따르면, 서른 살, 아니 스무 살 중반부터 이미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정책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심리적, 사회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의지를 발휘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배려를 좀 더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의 '노인' 연령에 대한 기준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는 60세나 70세가 젊다고 생각하지만,
신체와 인지 능력을 고려하면 60세부터를 노인이라 규정하고 배려하려 합니다.
물론, 노인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고는, 나이 들었음에도 저 모습이라니라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정서적 노화라는 개념을 항상 염두하려 합니다.
노화한 노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어떤 정책이 실효성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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