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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12.14 탄핵과 이후 절차. +) 가결 선포 발언, 담화문

by 사업하는 철학자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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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철학자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00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발언 살펴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발언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주십시오.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하십시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6시 10분경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볼게요.

직무정지 직전,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탄핵과 그 후 절차 살펴볼게요. 

 

탄핵과 그 절차

탄핵(彈劾)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파면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요건이 더 엄격하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한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탄핵 역사 살펴보기: 노무현(기각), 박근혜(파면)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소추가 이뤄진 사례로는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헌재 기각)

2004년 3월 국회는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이라는 3가지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월 12일 실시된 본회의에서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전국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거세게 일었다.

민심의 분노는 그해 4월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제1당이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였다.

 

  • 2016년 박근혜 대통령(헌재 파면 결정)

2016년 12월 9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탄핵소추안에 헌법 위배 행위로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등을 들었고,

법률 위배 행위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 모금과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들어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훌쩍 넘으며 통과됐다.

 

특히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JTBC의 보도로 제기되면서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촛불집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원동력이 됐다.

 

탄핵안의 국회 통과 이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 대통령의 권한은 12월 9일 오후 7시 3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접수되면서 정지됐다.

 

그리고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판결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임기 도중 탄핵으로 물러난 첫 대통령이 됐다.


 

 

힘찬 일주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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