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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서적

정조 18년 10월 9일 癸亥 2번째 기사

by 사업하는 철학자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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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철학자입니다.

 

오늘 한국문집, 조선왕조실록 중 일부를 번역할게요.

 

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 10월 9일 癸亥 2번째 기사입니다.

 

정종대왕실록》(宗大王實錄)은 정조 재위 기간의 실록입니다.

 

정종문성무열성인장효대왕실록》(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

줄여서 《정종실록》 또는 《정조실록》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정조 말고 조선 제2대 왕 정종은 한자가 다릅니다.

정종실록(宗實錄) 또는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이라고 합니다.

 


備邊司以京畿災實分等覆奏, 敎曰: 

비변사가 경기 지역의 재해를 입은 실상에 대한 등급 나눔에 대한 공문을 검토해서 아뢰었는데(覆奏),

(임금께서) 하교하셨다.

 

"今年賑飢濟衆之得其道, 而使民能免於死亡, 至艱而極難。 

"올해 기근을 진휼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마땅한 방도를 얻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기가, 지극히 어렵고도 어렵다.

 

以此耿耿, 寢食殆忘, 況邦畿咫尺, 民將殿屎, 若無別般顧恤, 是可曰邇可遠乎? 

이 때문에 나는 마음에 근심되어, 침식을 잊다시피 하고 있는데, 하물며 경기 지역은 (도성과) 지척으로, 백성들이 장차 신음하게 되었는데, 만약 별도로 돌보고 구휼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까운 데로부터 먼 곳으로 미루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禾稼穰穰, 若有所收, 及當滌場, 皆無掛鎌, 諸道莫不爲然云, 而恬於聞見, 偏被災傷, 畿甸尤有甚焉。

곡식이 잘되어, 거두어들일 것이 있을 것 같았는데, 물이 한 번 휩쓸고 가버리자, 모두 낫을 댈 곳조차 없게 되었으니, 여러 도들이 다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조용히 듣고 보니, 두루 재해를 입은 중에서도, 경기 지역이 더욱 심하다.

 

此所以寧使令不信, 不忍使無告塡壑者也。 

그러니 이러한 상황은 차라리 명령이 신뢰를 잃게 될지언정, 차마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구렁에 굴러 죽게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城餉雖曰體重, 節目之闊狹, 猶屬第二件事。 

산성의 군량에 쓰이는 곡식은(餉穀)은 비록 체모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절목을 융통성 있게 주선하는 것은, 오히려 두 번째 일이다.

 

且以事理言之, 其所永久遵守, 不在於今年之捧留。 

또 사리로 말하더라도, 그 영구히 준수하는 것은, 올해 받은 것을 남겨두는 데 있지 않다.

 

北漢平倉餉穀捧留, 各邑耗則代錢, 以示兵農先後之別。 

북한산의 평창 향곡은 받아들여 남겨두고, 각 고을의 모곡은 돈으로 대납케 하여, 병농(兵農)의 선후의 구별을 보이도록 하라.

 

外此, 喬桐豐德昨年停退身貢布, 仍許停退。 

이밖에 교동·풍덕 지역의 작년에 신공(身貢)으로 받는 포의 기한을 물려주었던 것은, 그대로 기한을 물리는 것을 허락하라.

 

新還、身布之停代, 已有許施於狀請, 猶恐不及周旋。 

새 환곡과 신공포의 기한을 물려주거나 대납케 하는 것은, 이미 장계를 올려 청한 데 대해 시행을 허락하였으나, 오히려 미처 두루 주선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目下遑汲, 倍蓰於癸卯, 則其所賙恤, 自有酌量于中者。 

눈앞의 황급함은, 계묘년보다 몇 곱절 더하니, 그 구휼해주는 것도, 자연스레 그중에서 참작하여 헤아려야 할 것이다.

 

尤甚、之次邑別抄最尤甚民戶, 其新還及以錢以布之納于官者, 幷令折半停退, 尤甚戶之爲其次者, 三分一停退。 

더욱 심한 고을에, 다음 가는 고을에서 별도로 가장 심한 민호를 뽑아서, 그 새 환곡 및 돈이나 포로써 관에 바쳐야 할 것들은, 아울러 절반을 기한을 물려주도록 하고, 더욱 심한 호의 다음이 되는 경우는, 3분의 1을 기한을 물려주라.

 

本道雖無保貢米布, 本色上納之事, 而如守、摠保需米之爲小民切骨之弊者, 此時何可恝視? 

본도는 비록 보공(保貢)이나 미포(米布)를, 본색으로 상납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수어청과 총융청의 보수미(保需米)와 같이 백성들의 절실한 폐단이 되는 것들을, 이러한 때에 어찌 태연히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已入於上項停退者外, 除非稍實戶, 亦許代錢。 

이미 위 항목에서 물려주기로 한 사항에 포함된 것 외에, 조금 실한 호가 아닌 경우에는, 돈으로 대납하는 것을 허락하라.

 

新還代捧事, 通一道最尤甚處, 亦許折半, 以紓民力之萬一事, 分付畿伯。 

새 환곡을 대신 받아들이는 일은, 온 도를 통틀어 가장 심한 곳에는, 또한 절반을 허락하여, 백성들의 힘을 만 분의 일이라도 덜어주도록, 경기 관찰사에게 분부하라.

 

今日之諭, 惠未及民, 爲道伯者, 當以何顔復對香案前乎?"

오늘의 유시와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도의 감사된 자가, 무슨 낯으로 다시 향안(香案) 앞을 대할 수 있겠는가."

 


 

 

똑똑하신 대왕이셔서 그랬는지

글 표현과 사용한 한자가 더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참고한 고전번역원에서도 의역을 꽤나 했었더라고요.

옛 글이나 외국어를 의역 없이 번역하기란 불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역자로서의 해석을 배제하고자 노력합니다.

 

많은 질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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