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철학자입니다.
올해 초, 24년 1월 9일, 개 식용 금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대체제로서 작용하는 흑염소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가진 불균형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 식용 금지의 역사
1954년 5월 31일 동아일보 기사,
'개장국 판매를 금지, 윤국장 각서에 지시'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미 개 식용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1984년 2월 28일 한국일보 기사,
'오는 5월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보신탕 뱀탕 개소주 토룡탕 등을 파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
1986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 등 국제 행사 때에도 개 식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고,
그에 따른 규제가 점차 강화됐습니다.
개식용 금지법 제정 배경
2023년 8월 말, 여야 의원 44인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공식 발족했습니다.
여러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자 개인의 선택권을 넘는 국격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 연구소 어웨어가 진행한 2023년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개식용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라는 응답이
‘사육·도살 과정의 잔인함’보다 약 3배 높게, ‘비위생적 생산·유통 과정’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웨어는 국민 93.4%가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며,
이제 많은 국민이 ‘개를 음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동물복지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 조사는 차치하더라도,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질서의 문제를 고찰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발전에 개식용 종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에 앞서 우선, '잔인함' 그 기준이 공정한지에 대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축방법: 중대형과 소형 동물
도축 전용 망치로 정수리를 정확하게 단 한방을 후려쳐서 기절시킨다.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두개골을 뚫어 잡는 도축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에게는, 도축 대상이 자신이 도축당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소와 돼지와 같은 중대형 가축의 경우, 자신이 도축된다는 사실을 눈치챌 경우 겁에 질려서 날뛰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게 500kg가량의 소나, 100kg가량의 돼지와 힘겨루기를 해서 제압해야 하지요.
소가 탈출한 경우, 쇠꼬챙이로 양 눈을 후벼서 앞을 못 보게 만든 후 데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은 동물은 처리하기도 어렵고, 육질이 뻣뻣해져서 맛이 떨어지게 되니,
가급적이면 도축 대상을 단 한 방에 기절시키거나 죽인 후 고기를 가공합니다.
이와 달리,
닭과 같은 소형 동물이나 한번에 기절시키기 힘든 동물은
전기 충격을 주어 기절시킨 뒤 도살하는 '전살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개 도축업자들은 개를 도살할 때 전기 쇠꼬챙이를 개 볼에 1분간 대 감전시켜 도살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소, 말, 양, 돼지 등 포유류 동물을 기절시킬 때만 전살법을 허용합니다.
요약하면, 전살법은 단지 개뿐만이 아니고, 소형 동물에게 적용됩니다.
케이지식 사육이 금지된다면,
동물복지 원칙에 따라, "빠르고, 고통없이"에 따른다면,
개 식용 금지법도 폐지돼야 할까요?
개 식용 금지법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그다음 날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헌법 소원을 통해 위헌을 받지 않는 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 동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식약칭, 통칭 개 식용 금지법은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시키거나 도살하는 행위는 물론,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평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외신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사화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이 후진국 문화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됐다는 취지로 이번 법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개고기 사육 농가들은 어차피 이제 젊은이들이 먹지 않으니 관행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며 개고기 금지령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들은 개를 먹는데, 왜 우리는 금지하는가"
- "개고기를 먹는 것이 오늘날은 인기없고 드문 수세기된 관행이다"
- "한때 개고기는 덥고 습한 한국의 여름에 체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점점 이제 개고기를 먹는 것이 드물어졌다" ... "과거에 이 법안을 통과하려는 시도는 업계의 항의로 실패해왔다"
가축 범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 포함]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로서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기러기, 꿀벌 등을 말합니다.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에는
짐승에 오소리,
관상용 조류에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곤충에 갈색저거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기타에 지렁이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법률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등이고,
동 법률의 대통령령에는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축과 도축
축산법에서는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누락되어 식품으로써 관리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축을 기르는 주인도 도축할 권리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짐승 도축의 경우 행정당국에서 특별히 허가된 자에 한정해서, 도축장에서만 도축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소와 말은 판매용이든 개인 소비용이든 반드시 허가된 도축장에서 잡아야 하는데,
돼지는 개인 소비 용도 한정으로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 도축이 가능하다.
예외로 학술 연구의 경우나
자가 소비, 즉 그 장소에서 동물을 잡아서 직접 먹거나
부산물을 사용하기 위해 하는 도축이나,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엔 허용됩니다.
후자의 경우도 다른 전문 도축 과정과 동일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재래시장에서 생닭을 직접 잡아서 파는 경우나,
농장을 겸업하는 식당에서 닭이나 오리 등을 바로 도축해서 요리하는 경우입니다.
무허가로 도축을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및 벌금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의 실효성
개고기를 금지하는 이 법은 위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금지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 식문화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물권 보호"
개고기 금지법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개고기 수요가 과거보다 크게 떨어졌고,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가면서 개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장되면서
동물권 보호 여론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 유예 기간인 3년 뒤,
팔리지 못한 개들이 사실상 대량으로 살처분된다면 동물권 보호라는 명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보호소에서도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축산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11만3440마리 중 1만9043마리(16.8%)는 안락사당했습니다.
농림축산부의 입장:
-
안락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농장주가 기본적으로 개들을 책임져야 한다.
- 개 식용 금지법은 폐업·전업 신고를 하려는 식용견 농장주는 식용견을 최종적으로 기르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3년 유예기간 동안 농장주들은 식용견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 입양해야 한다.
-
농장주가 개를 버려둔 채 폐업하거나 강제 살처분하면 동물보호법상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폐업이나 전업 신고 이후에도 농장에 개가 남아 있다면, 농장주 책임 하에 자연사할 때까지 관리·보존해야 한다.
둘째, 관련 업체 보상 비용에 대한 대립이 첨예합니다.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1천600여 곳입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은 1천150여 곳, 이 농장에 있는 개는 52만 마리가 넘습니다.
육견협회가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보상비만 1조 원에 달합니다.
동물권 단체 추산 100만 마리, 육견 업계 추산 200만 마리에 따르면 보상 규모는 더욱 늘어납니다.
정부 관계자는 마리당 200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농장주, 동물 보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설치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물단체들은 1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론적 추세임은 확실하지만,
애석하게도 인간인 우리가 형성한 여론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가축과 동물, 이 범주 또한 모호하고, 범주 제정하는 관리 부서 또한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쉬운 구조로 보여지고,
관습과 풍습, 개인 선택의 자유와 존중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제시했듯,
‘정서적 거부감’이라는 응답이 ‘사육·도살 과정의 잔인함’보다 약 3배 높게, ‘비위생적 생산·유통 과정’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면,
이는 하나의 음식에 대한 일종의 불균형적 시선이라는 관점이 타당합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서, 보신탕의 대체제로 부상하는 흑염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환영하며, 질정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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