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보이스 피싱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근 10여 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으며, 최근에는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분명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본인도 모르게'라는 말에 반발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본인은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적이 없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인도 없어서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에 특정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보이스 피싱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이스 피싱의 유래와 현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이스 피싱이란?
Voice Phishing.
우선 피싱은 private data(개인 정보)와 fishing(낚시)의 합성어로, 금융기관을 위장해서 신용카드, 계좌 등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사이버 범죄를 가리킵니다.
보이스 피싱은 voice(음성)과 fishing의 합성어로, 음성, 곧 전기전자통신수단으로 개인 정보를 알아내서, 물질적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를 가리킵니다.
보이스 피싱 유래와 현황
1997년 대만에서 시작되어, 점차 그 양이 증가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감시가 강화되자, 이를 피해 중국 대륙으로 근거지를 이동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06년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으로 800만원 가량의 피해가 국내 최초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범국가적 대응으로 인해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 현재 한국은 2030 세대 역시 피해 대상으로 확대될 정도로 여전히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소위 '김미영 팀장'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총책인 박씨는 사이버 범죄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 출신이었는데요.
2008년 뇌물 수수 혐의로 해임되고, 경찰 근무 당시 익힌 범죄 수법을 착안하여, 김미영 팀장을 가장한 대출 문자 사기 수법을 고안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이스 피싱을 진행했습니다. 그 피해액은 400억 원에 달합니다.
2013년 국내 조직원을 검거했지만, 총책과 주요 간부들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2021년에 필리핀에서야 검거되었습니다.
국내 송환을 지연하기 위해 인신매매와 불법 고용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질러서 2년 넘게 송환이 지연되었으며, 더 나아가 최근인 2024년 5월 1일 총책 박씨와 조직원이 필리핀 교도소를 탈옥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박 씨 일당을 검거할 때 결정적 도움을 제공한 제보자의 신변 보호가 잘 되지 않아 해당 제보자는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라미란 주연의 영화 '시민덕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침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전세 피해자, 자연재해 피해자 등과 같이, 정부가 법치국가 및 복지국가로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치밀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서도 개인의 공동체 의식 고양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보이스 피싱 사례 및 주의사항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 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 환급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해외에서 결제된 문자가 발송된 경우
금감원을 사칭하여 카드 발급 및 연말 정산 관련 문자가 발송된경우
모바일 청첩장 및 국민연금 수급자격 인정통지서 확인 문자가 발송된경우
선물 및 택배 보관 중인 문자 링크를 클릭하게 될 경우
심지어, 이자 더 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은행원 유튜브도 피싱 범죄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수사기관 사칭 사기범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톡이나 문자로 조사 협조 의뢰 요청서, 고소장 등 공문서를 보내며 속입니다.
- 자산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금 인출, 자금 이체, 대출 실행을 유도합니다.
- 더 이상 탈취할 돈이 없으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합니다.
- 본인의 전화를 끊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강제수사로 전환해 구속될 수 있다고 겁을 줍니다.
- 수사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이라며 악성앱이나 원격제어앱을 깔게 합니다.
이상의 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2030 젊은 세대이든 5070 어르신이든, 누구나 경각심 없이 문자 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누르기 쉬운데요. 이들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고압적인 태도로 타인에게 공유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기본입니다.
반드시 공인된 전화번호에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합시다!
보이스 피싱 사후 대처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전화 번호는 경찰청(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고) 112, 금융감독원(피해 상담 및 환급) 1332, 그 외 금융사의 고객센터입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제공한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방법입니다.
- 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②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링크에 접속하여 악성 앱을 다운로드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조치.
- 1 단계. 기존 공동인증서 및 악성 단말기 초기화 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등을 통해 악성 앱 삭제를 한 후, 공동인증서 재발급
- 2 단계.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및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3 단계.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 '내 계좌한눈에'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 4단계. 휴대폰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개통 여부 확인 → 명의가 도용된 휴대폰이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 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를 눌러,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개통 차단
- ③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 수사대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까지)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1. 사기범 계좌에 돈을 이체한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 후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제출 후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신청(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로 신청 가능).
- 2.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확인 후 지급정지 조치 및 통장 명의인(본인)에게 조치 사실 통지.
- 3. 채권 소멸 공고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명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4.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개시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종료.
- 5.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까지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통지하고,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
끝맺음.
그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행동하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나는 선하기 위해 노력하되, 타인에게 선함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믿으며, 내가 신중하자는 게 최근 본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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